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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세무조사’ 질문에 “체크하겠다”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19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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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윤희숙 ‘혐의 없는 세무조사는 불법’ 지적에 “원론적 얘기였다” 해명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코로나19 확산과 광화문집회 참여 등으로 논란이 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체크해 보겠다”고 19일 밝혔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공동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경우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어 “엄중한 상황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에 대해 이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행위로 고소, 고발장이 제출됐고 작년 일부 횡령 정황이 확보됐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때처럼 횡령, 세금탈루 등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이싸고 보인다”며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미래통합당은 “공직후보자가 불법을 약속했다”며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우 의원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탄받아 마땅한 인사에 대해 탈루의혹을 털어보라고 했을 때 후보자가 그러겠다고 했다. 공직후보자가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 세무조사 원칙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원론적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제보나, 자료를 보고 세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윤 의원이 “불법을 약속한 후보자를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거듭 비판하자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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