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부천시가 종교소모임을 개최한 A교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부천시의 A교회는 지난 17일~18일 이틀에 걸쳐 교회 내부에서 종교 소모임을 개최했다. 이 소모임에는 부천시 거주 청소년 및 성인 등 2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회 측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건전한 종교생활을 전파하고자 실시한 소모임의 일종”이었다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등 방역 조치했으며 식사 제공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교회 측이 현장에서 바로 해산명령을 통해 소모임을 조기 종료했지만, 경기도에서 시행한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며 예고한 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집합금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는 소모임 조기 종료와 방역당국에 협조한 사실을 감안해 보류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잇따른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번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하루빨리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