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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해제···식당·카페·PC방 영업 정상화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9-13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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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기간’ 설정 전망···“국민 한마음으로 방역 협조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완화되면서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그간 금지됐던 PC방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안정훈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조치도 해제된다.

 

아울러 기존의 2단계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PC방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금지됐던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21시 이후 영업이 허용됐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식당에 대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손님들이 개인 그릇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며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도 대면수업 허용

 

2.5단계로 상승하면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도 대면수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날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PC방 업종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쓰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전···27일까지 유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하면서 오후 9시가 되자 문을 닫은 서울 구로구의 한 주점. (사진=김대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2단계가 진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한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도 영업이 여전히 금지된 채로다.

 

야구나 스포츠 등 스포츠 행사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그 외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휴관·휴원 권고조치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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