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날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 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의무착용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감염 확산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게 된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방문자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아울러 이 지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교회 신도 및 15일 광화문 방문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때 이후 석 달 만이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지사는 집회가담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더라도 경기도민이면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강조하며, 다만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도교육청·경기도남-북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굥규청, 경기도남·북부지방경찰청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가 가능하게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연계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활동 강화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경찰청은 명찰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금지, 진단·치료, 자가격리·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방역행정이 시룧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