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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첩약 급여화에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9-17 1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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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 우선 마련해야"
  • 한의계, "이미 안전성·유효성 충분히 검증··· 본질은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에“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첩약 급여화에 대해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 기자회견 열고 “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 여부를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이 그 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를 4대 악 의료정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난 7월 대안 마련을 위한 범 의약계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비대위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 독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조제 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 또, 처방 없이 전문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점검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8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 수가, 위험 수가 등의 인센티브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첩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 정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건정심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 폐기 사례의 대부분이 한약제”라며,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필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유효성 확보하는 과정 통해 발전하길“ vs ”본질은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에“


지난 8월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 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첩약급여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범 의약계 비대위가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지적하자 한의계는 반발하며 문제제기의 본질은 의료독점에 있다고 비판했다. 양 측은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한방 치료, 첩약 등이 충분한 검증으로 유효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길 바란다“면서 ”한의학계에선 환자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표준화가 돼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을, 겨울에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었고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10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에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의정 합의를 통해 약속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협의체를 만든다는 약속을 조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한의학계와 공개토론 및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등은 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방의 과학화를 이야기하며 정부의 연구 예산은 양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양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료독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계는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그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급여화 시범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를 포함하여 의협 등이 내세우고 있는 4대 악 의료정책에 대해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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