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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예외 없이 사법처리”
  • 허지우 기자
  • 등록 2020-09-22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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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국회에서 10·3 개천절 집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당일 서울 시내 집회 신고 835건 가운데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 통고했다”고 설명하면서 “금지된 집회에 집결할 경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8‧15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한 만큼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는 현실적인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직접 해산할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기물 손괴 등 불법 폭력행위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해산명령 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모든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차단되고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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