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므로 야당은 사실상 비토권을 상실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자 거대여당은 파시즘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독선과 독주를 몰아치는 형국”이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낸 수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00인, 반대 18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고, 바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정당 민주당” 등의 구호를 외치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걸 골자로 한다.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셈이므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의 반대가 무력화하는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학교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천위 자체가 지연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도 담았다. 이후 추천위 회의가 시작하면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은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 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도 삭제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조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