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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에 9000억원 지원··· 0%대 금리 융자, 선결제상품권 발행 등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12-23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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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서울시가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원 이상~30만원까지 결제 시 20% 이상의 소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집합제한업종 대상 0%대 금리 융자 지원 등 관련 상담도 28일부터 시작한다. 

 

또,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 여개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도 감면한다.

 

서울시는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23일 추가로 발표했다. 

 

28일 약 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상품권’ 을 발행한다. 해당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주는 구조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10만원 결제 시 1만원 할증된 11만원 액면가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 추가된 12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8000억 원을 투입하여 3000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28일 상담을 시작해 1월 4일부터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는 50% 감면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만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며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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