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3대 육성전략을 발표하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김대희 기자) 경찰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팀장 우종수 차장)는 이날 박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TF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하면서 불기소(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범죄 입증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고소 문건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는 15명을 기소하고 2명은 군부대 이송, 7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해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문건을 유포하는 데 가담한 5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한 결과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권자인 유족이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이후 동월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