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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이제 분류작업 안 한다···‘과로 방지’ 합의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1-01-21 1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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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업계 노사, 21일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서명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가 모여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9시 이후의 심야 배송 제한, 일 최대 근무시간 12시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는 노사 측에서는 택배종사자, 사업주 등이 모였으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우원식, 박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전까지 택배기사들은 오전에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부터 배송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명절 성수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기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졌다.

 

이에 택배노조는 집하·배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정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택배종사자의 작업 범위 규정과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연휴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정했다. 또한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상한다. 다만 설 연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의에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합의기구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짝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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