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정보통신-자다라,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종합 IT 서비스 기업 한진정보통신(HIST)과 완전 관리형 엣지 클라우드 전문 기업 자다라(Zadara)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급증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유지 비용과 브로드컴(Broadcom)의 VMware 라이선스 정책 변경 등으로 IT 인프라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기존 온프레미스도 아닌 제3의 선택지인 ‘얼터너티브 클라우드(Alternative Cloud)’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비용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수원지법에 출두하는 이재명 지사. 사진=김대희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와 경기도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경기도민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 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 낸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