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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서운영경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5-14 1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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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하반기 시행 위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대의 수수료를 무기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정부 지출경비에도 적용돼 그 확장성을 과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지불수단이었던 신용ㆍ직불카드 외에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8일 제로페이 10만호점인 ‘역사책방’을 방문하여 매장용 QR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관서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간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에만 한정돼 있었다. 


제로페이의 확장성이 커지고 있는 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결제절차를 개선한 데 힘입은 바 크다. 고객이 스마트폰에 QR 또는 바코드를 생성하여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POS기와 연결된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결제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가맹점은 POS를 통해 제로페이 매출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한 결제수단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경우 매출당 각각 0.8~1.4%, 0.5~1.1%의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다. 소상공인에겐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를 의식한 듯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정부 관서운영경비 약 2조5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 가량을 정부구매카드로 지불해왔다”며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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