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관련 법령이 53개(89건 권고)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건(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20개 법령, 40건 권고)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항공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기준을 구체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줄였으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유전자검사 예외 적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의료행정 투명성 강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강화), △건축위원회 구성 기준 보완(건축 심의 공정성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한 규정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