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2025년 1월 39.4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추진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을 지속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5년 1월 기준 39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4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간 수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41만 명에서 2023년 43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법무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자진출국 유도 정책으로 202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4년 법무부는 정부합동단속 및 상시 단속을 통해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이 중 ▲마약·무면허·대포차 운전 등 사회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건설업 종사로 국민 일자리를 침해한 외국인 1,425명을 포함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고,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총 5백억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2024년 자진출국자는 총 46,229명으로, 전년(4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칙금·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2024.9.30.~2025.1.31.)’을 운영해, 해당 기간 동안 21,042명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했다.
그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는 5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법체류 발생 비율은 2022년 1.6%에서 2024년 0.2%로 감소했다. (2022년: 149만 명 입국 중 2만 3,757명 불법체류 → 2024년: 850만 명 입국 중 1만 9,144명 불법체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를 위해 올해도 일관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