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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 위한 선진 회계감독시스템 도입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6-13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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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기준 위반 사항 적발해 내 제재조치 취하는 기존 시스템서 탈피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 회계 감독 선진화 포석으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재무제표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내 제재조치를 취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이젠 선진국처럼 사전예방에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 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런 취지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 기관과 회의를 열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구체화된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고의나 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준비기업 대상으로는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밖에 없었으나 회계기준원을 추가해 질의창구를 확대했다.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는 한편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4분기 중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마치고,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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