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가 7월 25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구 소속 공무원과 금천문화재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금품 등 수수금지, 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구 소속 공무원과 유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도록 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가 ‘투명한 조직, 세상을 바꾸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청렴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구는 신규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금천 만들기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제 막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청렴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하고 부패 없는 구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