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31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국회는 31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 ·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총 투표수 178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처리되었다. 앞서 전날(30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했으나,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을 담당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는 형태로 기능이 재편된다.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구속 등 관련 조문에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 실효성을 높였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이행하고 통보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 제시 및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적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강제수사의 절차적 통제와 인권보장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는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피의자신문 진술 녹음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시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피해자 등은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검사에게 면담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호 조치도 확대되었다.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학대 등 고발사건의 신고의무자도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묻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