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클러스터 지정, 인력 양성, 특별회계 운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산업부, 재경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범국가적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위치, 면적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날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클러스터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에서 100%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 지원책도 강화된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인재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시행령은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산업 통계 작성 범위, 특별회계 운용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망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