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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자체 마련
  • 장경희 기자
  • 등록 2020-02-17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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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유스호스텔 30객실, 임시생활시설로 운영...지역 주민 협조 약속

염태영 시장이 17일 수원시 서둔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서남투데이=장경희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활할 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활시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시설 운영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국가적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수원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오는 18일부터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 시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서다. 


보건소가 희망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1명에게는 1실을 배정해 총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한편 입소자에게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입소대상자는 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으로 수원유스호스텔까지 이송한다.


또 입소자는 격리 기간에 외부 출입, 면회를 할 수 없다. 진료 등으로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는 동안 외부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한다. 필수 인원만 출입할 수 있고, 경비 통제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진입로와 건물 주변을 수시로 방역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14일 수원유스호스텔이 있는 서둔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주민들은 “자가격리 대상자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수원시는 20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후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 대책을 논의했고, 자체 임시생활시설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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