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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현상 계속되자···26일부터 수출제한 조치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2-25 1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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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업자 수출 원칙적 금지···생산업자도 10% 이내로 수출제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식약처는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시민의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확산이 가속화되자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마스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일 0시를 기준으로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로의 의무출하 조치를 시행한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의료기고나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며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다만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익일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동일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출용 마이크를 판매하면 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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