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길민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 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 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