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부천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의 대외활동 자제 요청에도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36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교회에 대한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와 부천시 생명수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경우 생명수교회 교인 중 2명이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58명 중 20명이 코로나19 확진되는 등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률에 정부는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의 강수를 뒀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를 어길 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고, 이조차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강행할 거라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내 교회 상당수는 지난 주말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관내 교회는 총 1113개소이며, 이중 360개소의 교회가 지난 22일 주일예배를 진행했다. 그 외에도 10인 미만이 모여 예배를 진행한 교회가 125개소다.
이들 교회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곳이 8개소, 공동식사를 진행한 곳이 3개소다. 이중 2개 교회는 마스크 미착용과 공동식사 모두 포함돼 총 9개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정 총리는 23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 예배에 대해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9개 교회가 예배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부천시는 현재 이들 교회 명단을 경기도에 보고한 상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일단 이 현안을 (경기도에) 올린 상태”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