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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명진 가처분 신청 수용···통합당 제명 ‘무효’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4-14 1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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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진 “나는 정식 미래통합당 후보”···김대호 “정식 재판 청구”

차명진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사진=차명진 후보 페이스북 캡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연이은 ‘세월호 텐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제명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차 후보는 15일 21대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통합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은 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차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차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이 미래통합당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하고 8일 방송된 후보 토론회에서 “○○○사건 아세요?”라며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통합당은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막말 논란이 계속되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를 제명했다.

 

한편, 차 후보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으로부터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법리와 상식에 비춰보면 이 판결이 백번 지당하다”며 “제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 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결국 저는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투표일 직전 제명당한 후보로 남게 됐다”며 “물론 선거가 끝나고 (통합)당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헌법 소원도 하고, 노인비하 조작 언론사는 고발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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