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한은 9월30일까지로 한정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 125개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에서 이미 구축ㆍ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카드ㆍ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돼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