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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가능···필수 확인사항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5-11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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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주 아니면 신청 불가···마스크 사례처럼 5부제로 시행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자료=행정안전부)[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대응책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카드 등은 비씨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2일 후 완료된다.

 

시행 첫 주에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요일제를 적용한다. 16일 이후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지급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에게만 되며, 신청 역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가구원 수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 사용법과 동일하게 쓰면 자동 차감된다.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한다.

 

제한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다. 또한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성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 등에도 쓸 수 없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즉시 일반결제 됐다는 내용이 문자로 통보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제미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은 매출액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18일부턴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카드사 연계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여신전문금융법상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행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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