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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전담 창구·콜센터 운영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5-08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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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나이·국적 상관없이 내국인 주민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 지급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산시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외국인 주민 전담 접수창구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내국인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외국인 주민은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100개국 이상 출신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모두 11개 언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작했으며, 중국어와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가 가능한 전담 상담사를 활용한 외국인 주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특구 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에는 원곡동 거주 외국인 주민과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말 및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다. 이달 18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는 주말·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평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원곡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가족 몫을 대리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임자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번역공증을 마친 출신 국가별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는 외국인 주민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중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제작한 현수막을 시 곳곳에 내걸어 안내하는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해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원곡클라스'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주민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61억여 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포함해 총 713억 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한 축으로 함께 살아가는 안산시민이며, 우리사회 구성원"이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전담 접수창구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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