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가 지난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무급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2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소상공인 업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당 근로자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무급휴직 1일당 2만 5000원씩 일할 지급하던 방식에서 근로자 1명이 지난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했다면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원 기간은 2개월로 종전과 동일하며, 신청 기간은 월 2회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금천구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의 무급휴직자이다.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여유를 되찾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