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단감염위험시설 이용 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적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 지난 10일 본격 시행됐다.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사업장에 의무 설치 및 운영돼야 한다.
위반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위험시설인 관내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시설 관리자·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 중"이라며 "소중한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추가 감염을 막고, 코로나19가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노래연습장 및 PC방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흥시가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단감염위험시설 이용 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한다. (사진=시흥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