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3법을 대표 발의한 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운영 규칙은 공수처 출범 시한(7월 15일)을 넘기고도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정당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당은 이 개정을 두고 반발했다. 야당의 추천 권한과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이 내용은 의결 직전 삭제됐다.
통합당은 다른 상임위가 돌아가는 와중에 운영위가 열린 것부터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회독재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강행하고 3법을 통과시켰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