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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공수처 후속 법안, 통합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03 1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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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과 공수처법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위원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처리한 데 이어 3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들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들은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6%, 양도세율을 최고 72%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양도 차익을 거둔 법인의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상정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건도 의결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히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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