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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 최대 6%까지 오른다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04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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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개정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은 했으나 핵심 쟁점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개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핵심 쟁점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석 190석 중 188석이 찬성했으며 반대 1석, 기권도 1석이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에 더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 목적 주택 구입,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각각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총 187석 중 185석이 찬성했으며 반대와 기권은 각각 1석씩이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씩 세율을 인상한다. 이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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