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에는 택배시키지 말아주세요.”
코로나19 발병 이후 택배 물량이 급속도로 늘면서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늘어고 있는 가운데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캠페인 전날인 8월 13일 택배를 시키지 말자는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동구는 ‘8월14일 택배 없는 날’을 맞아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는 택배산업이 시작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지정된 ‘택배 없는 날’을 맞아 ‘#8월14일_택배없는날’ 해시태그(핵심어 표시) 달기 운동에 동참해 택배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택배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과중한 업무량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택배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택배 없는 날’의 지정에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4대 택배사와 우체국 택배가 참여하면서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8월14일_택배없는날’ ‘#나는_8월_13일_택배를_주문하지_않겠습니다’ 해시태그 달기 운동도 벌인다.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를 하려면 ‘8월14일 택배 없는 날’ 지정에 동참하는 의미로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를 달고 응원의 메시지를 올리면 된다.
택배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의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 및 휴식시간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