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가 교육부 후보 인사검증에서 낙마한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대한 무효 소송과 교육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인천대 법인 이사회가 추천한 이 교수를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 교수는 이달 11일 인천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행정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26년간 인천대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 대외활동에 성실하게 임했는데, 인사 검증 결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일거에 부정되고 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지난달 28일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제 주변 관리 문제가 제청 불가 사유로 지적됐기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는 “조용히 마무리 짓고 생각이 앞섰으나, 법률가들의 생각은 달랐다”며 “(제청거부) 사유가 임용을 가로막는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차기 총장 후보자 모집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의 재선거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대 총장 자리는 양운근 교학부 총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