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오늘 자정부터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시켰다.
서울시는 20일 오는 21일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용, 행정비용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감염이 확산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명이며, 그중 135명이 서울시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