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로 ‘AI 문명과 환경의 미래’ 성찰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오는 6월 5일 개막을 앞두고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기후위기와 AI 문명이 교차하는 시대적 상황을 영화적 시선으로 깊이 있게 조망하며,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깨울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게스트 프로그래머와 관객 프로그래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대중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층 확장한다. 이날 행사에는 최열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공동집행위원장, 장영자 프로그래머가
수원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사진=수원시).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수원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
염태영 시장은 2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집회 관련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자진신고·진단검사를 명했다.
명령 처분 당사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사람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원 집회에 참석하거나 단순 방문한 사람이다.
처분 당사자는 지체 없이 자진신고(전화)하고, 8월 26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수원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6조, 제79조, 제81조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