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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일간 학원 대면수업 금지···커피는 ‘테이크아웃만 OK’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28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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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자정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음식점 9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지난달 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지난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기는 등 2주일이 넘도록 세자릿수를 기록하자 정부가 결국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수도권의 모든 학원은 1주일간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8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까지 1주일간 시행된다.

 

정부는 이 1주일간 수도권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수업만 가능해진다. 단, 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영업 요건이 강화된다. 모든 영업 시간에 매장 내에서 음식 및 음료 섭취가 불가능해지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진다.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전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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