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에 “나부실한 감사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25일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앞서 공운위는 국토부의 해임건의안을 지난 23일 통과시켰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자신의 사택 불법침입 및 불법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부실한 검사와 어떤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었던 사건인 ‘인국공 사태’도 거론했다. 그는 ▲1902명에 대한 보안검색직원의 직고용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 ▲면세점 재입찰 ▲스카이72 인수인계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며 “언론과 국민들은 해임 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기재부 공운위에 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한 국토부는 해임 사유로 크게 2가지를 들었다. 태풍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전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당시 여야 간사는 태풍 ‘미탁’이 북상해 구 사장 등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그러나 구 사장은 이날 저녁 안양의 고깃집에서 23만원 가량을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돼 질타를 받았다.
또한 공사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 사장은 태풍 당시 인천공항이 태풍 영향권 밖이라 비상대책본부 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기체제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