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38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유통기한 경과 식중독 발생, 수질 문제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381건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115개소, 초중고등학교에서 13개소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위반 사유별로는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55건, 식중독 발생 등이 6건이다. 259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6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었던 올해도 8월 기준 80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8건은 유통기한 초과식품 보관 및 사용으로 적발됐고 식중독 발생 관련도 2건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유통기한 초과 식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식품위생 관리부서 등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