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박범계, 6400평 토지 8년간 재산신고 안해···“인식 못했다, 본인 불찰” 안정훈 기자 2021-01-04 09:48:20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지난 1970년 취득한 토지 6424평을 지난 2012년부터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 8년간 6400평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중 절반인 6424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때는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포함했다. 그가 해당 토지를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 당선된 후부터다.

 

공직자윤리위는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당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했다.

 

준비단 측은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절반의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TAG
댓글
0개의 댓글

최신기사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