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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것만이라도”···경제계가 바란 마지막 세 가지 여당, 8일 처리 방침···이낙연 "농성중인 유족들, 이제 귀가시켜 드려야" 안정훈 기자 2021-01-06 16:13:02

경여단체 10곳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3개 사항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여야 합의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이틀 남은 가운데 경제계가 최후의 읍소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10곳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 

 

경제계가 바란 세 가지 사항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꿀 것 ▲사업주 처벌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의무를 다할 경우 면책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주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사망사고 사업주 처벌 수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사망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법을 시행했다”며 “아직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시행 성과를 보고 법 제정을 고민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7일째 단식중인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 “추운 날씨에 한달 가까이 농성을 계속하시는 산재희생자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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