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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공시항목 12개서 62개로 확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김창식 기자 2019-03-20 14:53:34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월 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2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기존 방식에는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등)와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12개 대분류로 묶어서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공개 범위를 62개 항목으로 확대하게 된 셈이다. 


과거 대분류 시행시 ‘토목’ 항목의 경우 이젠 세부적 비용 항목인 흙막이, 비탈면, 옹벽, 석축 등 13개 공사비가 따로 공개된다. 


‘건축’ 항목도 마찬가지다. 철골, 철근콘크리트, 용접, 미장, 단열, 가구, 금속 등 23개로 세분화된다. 


국토부가 비용 항목을 크게 늘린 것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가 도입돼 지난 2007년 이후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61개로 유지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바뀐 기준에 따라 올 봄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분양원가를 세부적으로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를 이어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우미린, 중흥에스클래스 등이 같은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아파트 등도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특히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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