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 내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족,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의문사·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 내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2020년 9월 31일까지다.
진정을 원하는 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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