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안산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안산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험 혜택 적용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 오현택 기자 2019-05-10 13:31:40

안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장려를 위해 '2019년 안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특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0년 2월 29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2,500만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원(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 공공 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 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 계약 체결로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안산시청 제공)


TAG
댓글
0개의 댓글

최신기사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