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월 31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어베일` 코인 상장 직후 급등락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이 차명거래에 따른 시세 조종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실명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시 실지 명의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장치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명제법 발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보완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올해 7월 시행되었으나 실명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전문 질의를 통해 시장 내 불법 행위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또한,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남기며 한국 시장을 조롱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