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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전에도 끝난 뒤에도 '무표정' 안정훈 기자 2019-05-16 17:49:17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성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지사와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1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1심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날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표정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김대희 기자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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