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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34세로 확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개정으로 연령 상한 조정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변경, 2025년 1월부터 적용 청년 해외 경험 확대, 양국 우호 증진 기대 김미경 기자 2024-12-31 09:00:01

외교부는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월 30일, 주한독일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12월 30일, 주한독일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개정하고,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연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9년 처음 도입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상대국에 머물며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참여 연령 상한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독일에서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양국 청년 간의 상호교류와 이해가 증진되며, 한-독일 관계의 우호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독일을 포함한 27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해외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외교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영사안전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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