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 훈련의 스포츠과학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1월 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시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성과측정 및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우선, 기금사업의 편성과 집행에서 다년도 공모사업을 도입해 종목단체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우선 선정해 책임성을 높였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금사업의 성과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은 성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나뉘며, 미흡 등급의 경우 예산을 10% 감축하고 개선을 의무화한다.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 집행 및 성과평가에 적용되며, 2026년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