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의 근거로 판단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과 이미 관련자 10명이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을 "반헌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가 헌법상 통치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체포기간을 포함한 열흘 내에 검찰로 송부될 예정이며, 최종 기소는 2월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