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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의원 청렴성 강화한다...8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 홈페이지에 매달 5일 공개...사용일시·장소 등 각 지출건별 장석우 기자 2019-07-17 16:49:45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8월부터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매달 공개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할 방침이다.(사진 = 이종범 기자)

[서남투데이=이종범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매달 공개된다. 구의회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1일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또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의회는 매월 초 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등을 취하도록 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로 의원들의 책임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희서 의원(정의당, 오류동∙수궁동)은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오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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