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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운영 현장 조사 시작 조직적 진료방해·응급환자 진료 거부 등 여부 확인 예정 오현택 기자 2020-02-05 15:04:35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등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오현택 기자)

경기도가 최근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이 불거진 아주대병원에 대해 5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내용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총괄 반장으로 나섰으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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